안녕하세요. 파스또입니다. 요즘은 인터넷으로 쉽게 원하는 서류를 발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중 가장 많이 발급받는 서류 중 하나가 가족관계 증명서일 텐데요, 어지간한 복지제도 서류에는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가족관계 증명서를 인터넷에서 쉽게 발급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가족관계증명서
가족관계 등록부는 국민의 가족관계 발생 및 변동사항을 등록해 공시, 공증하는 제도입니다. 여기서 가족관계는 출생, 혼인, 사망등이 있습니다. 이 가족관계등록부는 여섯 종류로 세분화되는데 그중 하나가 오늘 다루게 될 가족관계 증명서입니다. 기본적으로 발급자의 부모, 자녀, 배우자의 인적사항이 기재되며 가족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중 가장 많이 사용됩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형제자매가 기록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형제자매의 관계 증명서가 필요한 경우 부모님 명의로 발급받아야 합니다.
| 인터넷 발급
기본적으로 오프라인에서는 주민센터에서만 발급 가능합니다. 이때 수수료는 직접 발급 시 1000원, 무인창구 이용 시 500원입니다. 인터넷 발급은 2013년부터 가능하게 되었는데 대법원 전자 가족관계 등록시스템에서 무료로 발급 가능합니다.
그럼 인터넷 발급방법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아래 링크를 이용해 사이트로 이동해줍니다.
https://efamily.scourt.go.kr/
efamily.scourt.go.kr
홈페이지 상단의 가족관계 증명서 아이콘을 선택해줍니다.
약관과 보안 프로그램 적용을 체크 후, 성명, 주민등록번호, 추가 정보 확인란을 채우고 조회를 눌러줍니다. 추가 정보 확인은 부, 모, 배우자, 자녀, 등록지 중 하나를 선택해 오른 공란에 정보를 적어주시면 됩니다.
필요한 내용에 따라 발급할 대상자, 증명서 종류 등을 선택 후 발급/열람을 선택해주시면 됩니다.
최종적으로 다음과 같은 서식의 가족관계 증명서가 출력 또는 열람이 가능합니다.
오늘은 가족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중 가장 많이 사용되는 가족관계 증명서의 발급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여러 상황에 제출하게 될 텐데요, 필요한 서류를 뽑는데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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