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개인파산 신청시 신청 비용과 제출 서류

by A++ 2021. 9. 29.
반응형

안녕하세요. 파스또입니다. 꿈을 위해 자신의 일, 사업으로 새 출발을 하신 분들이 많지만 계속되는 코로나 시국으로 인해 중소기업, 자영업자들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너무나 오래 지속된 코로나로 인해, 혹은 개인 사정으로 어쩔 수 없이 감당하기 힘든 금액의 빚이 생겨 개인 파산 신청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개인파산 신청에 대해 간략하게 알아본 후, 신청 비용 및 제출 서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개인파산 제도

개인파산제도는 채권자는 채권변제를 보장하고. 채무자에게는 면책절차를 통해 남은 채무에 대한 변제 책임을 면제받아 경제적으로 재기할 수 있게 해 주기 위한 기회를 주는 절차입니다. 파산 및 면책 신청부터 면책 여부 경정까지는 대략 5-6개월이 소요되며, 여러 사정에 의해 늘어나거나 줄어들 수 있습니다.

 

| 신청 자격

제도 성질상 무한정으로 사람들에게 줄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자격이 되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1. 채무액이 최소 1,000만원 이상으로 재산보다 빚이 많아야 합니다.

2. 최저 생계비보다 소득이 적어야 하는데 이는 가족 구성원 수에 비례합니다.

3. 소득이 낮거나 없어 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없어야 합니다.

4. 가족들의 재산이 거의 없어 변제를 도울 수없는 상황에 있어야 합니다.

5. 보유재산이 없어야 합니다. (5년 이내 처분재산이 있다면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6. 개인파산 면책 불허가 사유에 해당되는 사항이 없어야 합니다.

 

| 신청 비용

해당 제도에 드는 비용에는 4가지가 있습니다.

1. 법원에 납부하는 송달료/인지세

- 송달료 : 5,200원 X 10회 + 채권자수 X5,200 X 4

- 인지세 : 1000원

2. 부채증명서 발급비용

3. 파산관재인 선임비용 - 이는 지역 법원에 따라 상이합니다.

4. 법률대리인 수임료 - 100만 원~200만 원 수준(사안에 따라 달라짐)으로 4인 기준 150만 원입니다.

* 과거에는 공고 비용 예납금을 별도로 냈었지만 지금은 대법원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납입하지 않습니다.

 

| 신청 서류

신청자격에 부합한 지를 파악하는 서류와 본인 증명에 관한 서류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 신분증 사본 1통

2. 주민등록등본, 초본(말소 사항 포함) 각각 한통

3. 가족관계 증명서

4. 혼인관계 증명서

5.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원 (최근 3년/모든 세목 포함)

6. 인감증명서(채권자 수만큼), 인감도장

7. 재산증명서류(소유 부동산 등기부등본 1통, 자동차등록증 사본 1통, 전월세 계약서 사본 등)

8. 본인 명의 통장

9. 채무 증대 경위서 1통


| 연관 포스트

집에서 쉽게 개인 사업자 폐업 신고하는 방법 + 폐업 지원금

노란우산공제 해약 환급금 정보

시기가 시기이니만큼 파산 및 회생신청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서류 잘 구비 하셔서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