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은 나이가 들면 소득활동을 하기 힘들어집니다. 소득활동이 없어지면 삶의 질이 떨어지게 되어 힘들어지는 분들이 많아질 것을 대비해 우리나라는 노령연금 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노령연금 지급연령에 대해 알아보면서 전반적인 노령연금에 대한 정보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령연금
노령연금은 국민연금의 기초가 되는 급여입니다. 앞에도 잠시 언급했듯이 소득활동을 하지 못하는 연령대 분들의 생활 안정을 위한 제도입니다. 연금보험료 납부기간이 10년 이상이고 특정 연령 이상이면 평생 매월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가입기간과 출생연도, 소득활동 유무에 따라 노령연금, 조기노령연금이 있으니 자세한 정보는 아래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초연금액
2022년 기준으로 월 최대 307,5000원입니다.
노령연금 대상
지급연령(아래 표 참고) 이상이며 대한민국 국적의 국내 거주하는 분들이면 수급자격이 가능하며 가구소득이 선정기준액 이하여야합니다.
구분 | 단독가구 | 부부가구 |
선정기준액 | 1,800,000원 | 2,880,000원 |
노령연금 지급연령
최근 평균수명이 늘어남에 따라 노령연금이 지급 개시되는 연령이 높아지게 되었는데요, 상세한 내역은 아래 표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출생연도 | 지급개시연령 | ||
노령연금 | 조기노령연금 | 분할연금 | |
1952년생 이전 | 60세 | 55세 | 60세 |
1953-56년생 | 61세 | 56세 | 61세 |
1957-60년생 | 62세 | 57세 | 62세 |
1961-64년생 | 63세 | 58세 | 63세 |
1965-68년생 | 64세 | 59세 | 64세 |
1969년생 이후 | 65세 | 60세 | 65세 |
조기노령연금
조기노령연금은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며 특정 나이 이상인 사람이 소득 업무활동을 하지 않는다면 본인 신청 시 60세 이전에도 지급받을 수 있는 연금입니다.
* 조기노령연금 신청 후, 원래 노령연금을 지급받을 연령 이전에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다면 소득기간 동안 연금 지급이 금지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분할연금
분할연금은 이혼한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노령연금입니다. 혼인기간 중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기간이 5년 이상이었다면, 배우자였던 분의 노령연금액 중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나누어 지급받는 연금입니다.
급여 종류에 따른 수급요건과 급여 수준은 아래 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청방법
신청은 원칙적으론 연금을 받을 권리를 가진 본인이 신청해야 하지만 특정 요건에 맞는다면 법적 대리인이나 임의 대리인도 받을 수 있습니다.
법정대리인의 청구 : 수급권자가 법원의 판단에 의해 단독 청구가 불가능한 행위능력 제한자(피성년후견인 등)인 경우
임의 대리인의 청구 : 수급권자가 해외 체류 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본인의 직접 청구가 곤란한 경우
신청기간
노령연금은 받을 수 있는 권리가 발생하고 5년 이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권리가 소멸되니 위 내용들을 참고하셔서 되도록 빨리 받으시길 바랍니다.
* 신청일로부터 최근 5년 이내의 급여분을 지급 후, 해당 월의 연금액을 매월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장소
- 내방 청구, 찾아가는 연금서비스 신청
국민을 든든하게 연금을 튼튼하게
pensioner.nps.or.kr:443
- 우편 청구
- 팩스 청구
-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 청구 - 조기노령연금, 노령연금 지급 연기 및 재지급 신청
국민연금 함께 나누고 함께 누려요
www.nps.or.kr
- 내방 청구 시 청구인은 별도로 서면 청구서를 작성할 필요 없이, 지사 담당자가 상담과 동시에 전산 P/G에 의해 작성한 청구서 내용을 확인 후 전자서명
- 청구안 내대 상자(노령연금, 분할연금, 지급연령 도달(전) 반환일시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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