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 수가 늘어남에 따라 동물권에 대한 인식도 점점 커져가는데요, 반려동물을 키우는 수가 많아지는 만큼 버려지는 유기동물의 수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유기견, 유기묘 즉 유기동물의 입양을 장려하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지원하는 유기동물 입양비 지원 사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유기견, 유기묘 입양비 지원사업
유기동물 입양비 지원사업은 유기 또는 유실 동물을 반려동물로 입양하려 할 때 발생하는 진료비나 수술비 등의 부담을 덜어주기위한 지원사업입니다. 최종적으로 유기동물의 입양을 장려하여 동물보호를 실천하고자 하는 좋은 사업입니다.
신청 기간
본 지원은 입양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받을 수 있습니다.
대상
지차체의 동물보호센터에 있는 유실 또는 유기동물을 입양하려는 분들이 대상입니다.
지원항목
질병 진단 및 치료비, 예방접종, 중성화 수술비, 내장형 동물 등록비, 미용비, 펫 보험 가입비
지원비용
1마리당 최대 15만 원이 지원되며 25만 원을 기준으로 지원 금액이 달라지게 됩니다.
-25만 원 이상 결제 시 : 최대 15만원 지원
-25만원 미만 결제 시 : 본인부담 40% 제외 후 남은 금액 지원
* 지원비용은 각 시. 군. 구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자세한 금액은 해당되시는 시, 군, 구에 문의 바랍니다.
(위 지원 금액은 2022년 관악구 지원사업 기준입니다.)
제출서류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입양 확인서
입양비 청구서
통장사본
증빙자료 사본(영수증)
지원절차
1. 각 지자체의 동물보호센터에서 분양신청 접수
2. 접수한 동물보호센터에서 상담/교육/인도/분양 확인서 발급
3. 동물병원, 미용실 등에서 치료 및 미용을 완료
4. 동물보호센터에서 방문접수 및 해당 지자체 담당부서에 방문, FAX 접수, 이메일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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