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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유기견 유기묘 입양비 지원 받기

by A++ 2022. 8.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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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출처 : 미리캔버스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 수가 늘어남에 따라 동물권에 대한 인식도 점점 커져가는데요, 반려동물을 키우는 수가 많아지는 만큼 버려지는 유기동물의 수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유기견, 유기묘 즉 유기동물의 입양을 장려하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지원하는 유기동물 입양비 지원 사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유기견, 유기묘 입양비 지원사업

유기동물 입양비 지원사업은 유기 또는 유실 동물을 반려동물로 입양하려 할 때 발생하는 진료비나 수술비 등의 부담을 덜어주기위한 지원사업입니다. 최종적으로 유기동물의 입양을 장려하여 동물보호를 실천하고자 하는 좋은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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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간

본 지원은 입양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받을 수 있습니다.

 

대상 

지차체의 동물보호센터에 있는 유실 또는 유기동물을 입양하려는 분들이 대상입니다.

 

지원항목

질병 진단 및 치료비, 예방접종, 중성화 수술비, 내장형 동물 등록비, 미용비, 펫 보험 가입비

 

지원비용

1마리당 최대 15만 원이 지원되며 25만 원을 기준으로 지원 금액이 달라지게 됩니다.

-25만 원 이상 결제 시 : 최대 15만원 지원

-25만원 미만 결제 시 : 본인부담 40% 제외 후 남은 금액 지원 

* 지원비용은 각 시. 군. 구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자세한 금액은 해당되시는 시, 군, 구에 문의 바랍니다. 

(위 지원 금액은 2022년 관악구 지원사업 기준입니다.)

 

제출서류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입양 확인서

입양비 청구서

통장사본

증빙자료 사본(영수증)

 

지원절차

1. 각 지자체의 동물보호센터에서 분양신청 접수

2. 접수한 동물보호센터에서 상담/교육/인도/분양 확인서 발급

3. 동물병원, 미용실 등에서 치료 및 미용을 완료 

4. 동물보호센터에서 방문접수 및 해당 지자체 담당부서에 방문, FAX 접수, 이메일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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