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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와 정보/부동산

확정일자 받는법 : 집에서 쉽게 받기

by A++ 2021. 9.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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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파스또 입니다. 대학생때, 또는 직장 생활을 하면서 전월세 방을 구해 살기 시작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이 때 계약서만 썼다고 다 해결되는게 아니라 확정일자를 받아야하는데요, 오늘은 이 확정일자를 쉽게 집에서 받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확정일자란?

확정이랒는 1989년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하면서 도입한 제도입니다.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서 전월세 보증금을 확실하게 돌려받을 수 있게 하기위해 만든 제도입니다. 쉽게 법원이나 행정 센터를 통해 임대차 계약 날짜를 신고하고 확인을 받은 절차라고 볼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를 받게되면 임대인이 보증금을 챙겨주지 못해 압류나 경매를 진행하게 되면 우선순위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직접 해당 주택을 점유하고 전입신고도 같이 해주어야합니다. 

* 확정일자는 임대인의 허락 없이 임차인이 임의로 신청 가능합니다.

| 확정일자 받는법

1. 오프라인

임대차 계약서 원본을 가지고 주민센터에 가면 공무원이 확정일자 도장을 찍어서 교부해줍니다. 전입신고도 같이 하는게 좋은데요. 전입신고에는 세대주의 신분증과 도장이 필요합니다. 

 

2. 온라인으로 쉽게 받기

얼마전까지만 해도 꼭 주민센터를 방문해서 확정일자를 받았어야 했는데요, 이제 인터넷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도록 바뀌었습니다. 인터넷 등기소에서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는데요. 아래의 링크로 접속할 수 있습니다.

http://www.iros.go.kr/PMainJ.jsp

 

http://www.iros.go.kr/PMainJ.jsp

 

www.iros.go.kr

등기소 홈페이지 위에 있는 탭에서 '확정일자'를 선택한 후 아래 메뉴가 뜨면 '신청서 작성 및 제출'을 눌러줍니다.

새 화면이 뜨면 '신청서 작성 및 제출하기' 버튼을 눌러줍니다.

신규 버튼을 눌러줍니다.

다음은 계약구분을 신규로 체크한 후 기본정보를 입력해줍니다. 

* 재계약시 계약서가 바뀌기때문에 새로 확정일자를 받아주셔야 합니다.

 

계약정보를 입력해 주시고 임대차 계약서에 기재된대로 해당 내역을 적어주고 다음 버튼을 눌러줍니다.

그 후 임대차 계약서를 스캔하여 첨부 및 수수료 500월을 결제하시면 끝입니다. 주의하실점은 계약서 스캔 후 따로 밝기조정등을 하지 않고 그 상태 그대로 제출하여야합니다. 


오늘은 확정일자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다루었습니다. 입주날 바로 확정일자 및 전입신고를 마치셔서 소중한 보증금 꼭 지키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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