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위택스1 자동차세 연납신청으로 절세하기 매년 6월과 12월 자동차를 소유한 국민은 자동차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여기서 연납신청은 자동차세를 나누어서 납부하지 않고 한 번에 납부하는 것입니다. 이럴 경우 최대 10%의 총세액이 감면됩니다. 납부한 기간에 따라 감면 퍼센트가 달라지는데요, 오늘은 자동차세 절세를 위한 연납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동차세 연납신청 자동차세는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이 지방자치 단체에 내는 지방세입니다. 본래 반으로 나누어 6월과 12월에 내야하지만 세금을 조금이라도 아끼기 위해 연납제도를 많이 활용하곤 합니다. 연납제도를 활용해 자동차세를 납부할때, 납부 시기에 따라 공제율이 달라지게 됩니다. 1월엔 10%, 3월은 7.5%, 6월엔 5%, 9월엔 2.5%의 감면 혜택을 받게 됩니다. 자동차세 연납신청 기간 신.. 2021. 10. 17.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