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해고예고수당 지급1 해고예고수당 지급 정리 : 해고 시 예고도 의무 근로자 해고 시 30일 전에는 해당 근로자에게 예고를 해야 합니다. 만약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않을 시 해고예고수당이라는 30일 치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지난 퇴직금 글에 이어 오늘은 해고예고수당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해고예고수당 해고예고제도는 이름 그대로 해고와 관련된 제도입니다. 해고예고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것으로, 사업주가 사정이 있어 해고를 할 때 해고 사실을 30일 전에는 근로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아무 예고 없이 회사에서 잘리게 되면 근로자의 생계에 지장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막으려는 것이지요. 해고예고수당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사업주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해고예고수당 계산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경우, 통상임금의 30일분을 받.. 2021. 10. 17.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