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는 일용/임시직 건설근로자의 퇴직, 즉 건설업 생활을 완전히 끝내고 퇴직공제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오늘은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전반과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
건설근로자는 건설사업에 근로하는 일용직, 임시직 근로자를 칭합니다. 근로자가 건설사업 주자 공제회에 가입을 하면 공제부금을 납부하게 되며 이를 기반으로 퇴직 시 퇴직공제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건설업에서 완전히 퇴직 시 지급되기 때문에 임시로 실직한 상태에서는 해당 제도를 이용할 수없습니다.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건설근로자가 건설업에서 퇴직 시 지급받는 돈입니다. 퇴직공제에 가입한 사업현장에서 근로한 일수에 맞게 공제부금이 적립되고, 거기에 이자가 더해지게 됩니다.
* 적립일 수가 252일 이상, 또는 만 65세 이상인 근로자가 신청할 경우에만 지급 가능하니 참고 바랍니다.
퇴직금 재원 적립
공제부금은 건설사업주가 근로일수를 건설근로자공제회에 신고 후 공제부금을 납부합니다.
퇴직공제금 지급액
실제 지급액은 적립된 공제부금에 이자가 붙고, 퇴직소득세와 미상환 대부금이 빠지게 됩니다.
공제부금 + 이자금액(월복리) - 퇴직소득세 - 미상환 대부금
신청자격
기본적으로 퇴직 + 공제부금 적립일 수 252일 이상 + 만 65세 이상 근로자 신청의 조건에 충족한다면 거의 수령이 가능합니다.
- 피공제자가 기존 근로형태에서 독립해 새로운 사업을 시작한 경우
- 건설업 이외의 사업(제조업, 서비스업 등)에 고용된 경우
- 기간의 정함이 없는 사용근로자로 고용된 경우
- 부상이나 질병으로 건설업에 종사하지 못하게 된 경우
- 피공제자의 나이가 60세에 이른 경우
- 적립일 수 252일 미만인 피공제자가 65세에 이른 경우
- 피공제자가 사망한 경우
- 기타 건설업에 더 이상 종사할 수 없는 사유가 있거나 종사할 의사가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
신청방법
신청은 공제회에 대면 및 비대면으로 다양하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1. 건설근로자 공제 지사 및 센터 방문 - 지사/센터 위치확인(https://www.cw.or.kr/contents.do?contentsNo=55&menuNo=42)
2. 우편/등기/이메일 - 지사/센터 주소 및 이메일 주소(https://www.cw.or.kr/contents.do?contentsNo=55&menuNo=42)
3. 온라인 접수 - 건설근로자 하나로 서비스에서 신청(https://1122.cwma.or.kr/userlogin/m_42/userLogin.do?menuNo=3&moveMenu=Y)
3. 우체국 방문
신청서류
퇴직 사유에 따라 구비서류가 달라지게 됩니다. 퇴직사유별 구비서류는 건설근로자 하나로 서비스에서 확인 가능합니다.(https://1122.cwma.or.kr/c_10/cnt/m_18/view.do)
- 퇴직공제금 지급신청서 1부
- 신청인 신분증 사본 1부(필요시)
- 신청자격 증빙서류(구비서류) 일체
- 직접 방문, 우체국 방문 시 통장 사본이 필요합니다.
* 신청서류의 소멸시효가 5년이기에 5년 안에 지급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 비대면 신청의 경우 신분증 사본을 반드시 제출하셔야 합니다.
유의사항
다음을 유의하셔서 신청하셔야 합니다.
- 신청인 주소, 연락처 등 기재사항 명확히 기재
- 본인 명의의 입금 가능한 계좌로 퇴직공제금 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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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건설노동자 퇴직공제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관련 서류를 지참함에 있어 다소 헷갈릴 수 있으니 차근차근 따라 하셔서 꼭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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