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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와 정보/경제 지식

일용직 근로자 실업급여 신청 방법 : 신청기간, 조건은?

by A++ 2021.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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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파스또입니다. 우리나라는 알게 모르게 노동자의 말을 들어주는 제도들이 찾아보면 많이 있습니다. 오늘은 일용직 근로자의 실업급여에 대해 알아볼 텐데요, 일용직 근로자는 실업급여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맞는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니 일용직 근로자의 실업급여에 대해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 일용직 근로자 실업급여

실업급여는 실직자가 재취업하는동안 생활 안정 및 재취업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하루 단위로 고용된 일당으로 급여를 받는 근로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으니 잊지 말고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 일반 근로자 실업급여신청은 아래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1년 실업급여 신청방법 : 신청 조건 알아보기

 

| 신청 조건

이직일 이전 18개월동안 고용 보헝 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신청일 이전 1개월간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건설일용근로자분들의 경우 신청일 전 1개월간 10일 미만 근로 항목 이외에 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 근로내역이 없는 경우에도 수급 가능합니다. 또한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이력서 제출 등)이나 자영업 준비활동을 하셔서 근로할 의사가 있다는 표현을 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스스로 그만두거나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는 받으실 수 없습니다.

 

요약

1. 18개월동안 고용보헝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신청일 이전 1개월간 근로일수 10일 미만

2. 적극적으로 재취업활동

* 스스로 그만두거나 자신의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 실업급여받을 수 없음

* 귀책사유

- 직무 관련 법률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해고

- 공금횡령, 기물파괴, 기밀누설 등으로 회사에 막대한 재산상 손해를 끼쳐 해고된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간 무단결근해 해고된 경우

 

| 지급액과 지급일 수(소정 급여일수)

재취업을 준비하는 기간 동안에 지급하는 실업급여로 구직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구직급여는 연령과 고용보헝 가입기간에 따라 짧게 120일에서 길게는 270일 내로 실직/퇴직 전에 받았던 평균임금의 60%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 이는 2019년 10월 1일 이후 이직일 기준으로, 이직일 2019년 10월 1일 이전은 90일에서 240일 내에서 퇴직 전 평균임금의 50%를 지급받게 됩니다.

소정 급여일수 기간 중 구직급여를 받다가 취업을 하게 되시면 취업날은 받을수 없고, 취업을 하지 못한날에 지급됩니다. 수급자가 소정급여일수 기간중 재취업을 해 6개월(14년 신청자부터는 12개월) 이상 고용되는 경우 남은 지급액의 일부 또는 전액을 조기 재취업수당으로 받을 수 있으니 빨리 취업해서 본 급여도 받고 재취업수당을 받으시면 이득일듯합니다. 

구직급여 지급일수(소정 급여일수)는 나이, 가입기간과 이직일에 따라 다르니 아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방법

위의 수급자격 조건이 충족하다면

1. 신분증을 지참하여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로 방문해 신고하시면 됩니다. 

2. 워크넷을 통해 인터넷으로 구직신청을 합니다. 아래 포스트 하단 부분을 참고해주세요.

2021년 실업급여 신청방법 : 신청 조건 알아보기

이후 직업안정기관에 방문해 수급자격인정신청서 작성 후 제출하시면 2주 이내에 수급자격인정 여부를 통지받습니다. 

3. 자격이 인정되면 신고일로부터 1주~4주마다 직업안정기관 의장이 지정한 날에 고용센터에 출석하는 절차를 마치면 구직급여가 지급됩니다.

 

| 참고 혜택

-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을 경우에 구직급 여외의 개발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취업하거나 능력개발훈련 등을 위해 이사하는 경우 이주비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광범위한 지역에 걸쳐 구직활동을 하면 교통비 및 숙박료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일용직 근로자의 실업급여 지급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아직 모르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꼭 확인하셔서 다음 직장을 위한 발판으로 삼으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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