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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와 정보/경제 지식

자녀 주식계좌 개설 방법 알아보기

by A++ 2021. 10.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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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픽사베이

자녀의 주식계좌를 개설하는 부모의 비율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주로 증여나 경제 교육 목적으로 많이 개설을 하실 텐데요, 오늘은 자녀(미성년자) 주식 계좌 개설을 대면, 비대면으로 나누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성년자 자녀 증여세 비과세 한도는?

아마 많은 분들이 증여세 절감을 위해 자녀의 주식계좌를 만드시는 분들이 많으실텐데요, 간단하게 미성년자 증여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미성년자 자녀에 대한 증여는 10년마다 2,000만원까지 공제, 즉 비과세입니다. 3세에 2,000만 원을 증여하였다면 10년이 지난 13세에 다시 2,000만 원의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이지요. 증여 후엔 증거를 남기기 위해 홈택스나 세무서에서 증명을 남기시길 추천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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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주식계좌 개설 - 대면

미성년자 자녀의 주민등록 서류와 가족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지참후 원하는 증권사/은행 지점을 방문합니다. 지점에 방문하면 지점의 각종 신청서를 작성하신 후 개설 완료됩니다. 필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미성년자 자녀의 주민등록초본
  • 법정대리인(부모) 신분증
  • 가족관계 입증서류
  • 거래인감(도장) 등
  • 고객 등록 신청서 - 증권사 지점에서 작성
  • 투자자 정보 확인서 - 증권사 지점에서 작성
  • 금융거래목적 확인서 - 증권사 지점에서 작성

* 법정대리인 신분증 빙의 경우 거주지가 있는 증빙서류를 필요로 하기에 여권을 사용 시 거주지 정보가 있는 서류를 지참하셔야 합니다.

 

자녀 주식계좌 개설 - 비대면

비대면 개설은 어플과 인터넷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해당 서비스를 제공 안하는 곳도 많으니 확인 후 개설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래 서류와 해당 페이지의 신청서를 작성하면 개설이 완료됩니다.

  • 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 증명서)
  • 발급문서 확인번호(온라인 주민등록 초본 발급 시 확인 가능한 문서 확인번호)
  • 미성년자 자녀의 주민등록 초본
  • 법정대리인(부모) 신분증
  • 미성년자 명의 휴대폰 또는 공인인증서

위 두 가지 방법으로 자녀의 주식 계좌 개설 후, 주식을 매매하는 방법대로 주식을 매매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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