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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상속세 면제한도는 어디까지?

by A++ 2021. 10.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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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파스또입니다. 상속세는 피상속인의 사망 또는 실종으로 인해 그 효력이 발생해 상속인에게 이전하는 재산에 대해 부과되는 조세를 말합니다. 이를 폐지하는 나라도 있고 존속하는 국가들도 있는데요, 우리나라는 국민의 공감대를 얻지 못하고 상속세 폐지에 반대하는 분위기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세금에서 공제가 이루어지듯, 상속세도 공제가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오늘은 상속세란 무엇인지부터 공제, 면제 한도는 어디까지 허용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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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세

상속세는 국세의 일종으로 대가없이 받는 것에 대한 세금이라는 인식으로 증여세와 묶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상속은 직계가족의 사망 또는 실종으로 부가 불가피하게 이전되는 것이기 때문에 증여같이 불로소득과는 차이가 있으며 관점에 따라 부의 이전이 아닌 특정 재산의 명의가 바뀐다고 볼 수 있습니다. 목적은 부의 재분배에 따른 빈부격차의 완화입니다.

*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내 관할 지역의 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정해진 기한 내 미납 시 가산세가 부과되니 제때 납부하셔야 합니다.

 

| 상속세 순위

상속세에는 순위가 있는데요, 피상속인이 따로 유언을 남기지 않았다면 민법에 따라 순위가 정해지고 상속권이 부여됩니다.

- 1순위 : 직계비속과 배우자 / 항상 상속인으로 인정

- 2순위 : 직계존속과 배우자 / 직계비속이 없는 경우 상속인으로 인정

- 3순위 : 형제자매 / 1,2순위가 없을 경우 상속인으로 인정

- 4순위 : 4촌 이내 방계혈족 / 1,2,3순위가 없을 경우 상속인으로 인정

| 세율

과세표준 금액에 따라 구간별 누진세 세율입니다. 산출세액은 과세표준에서 세율을 곱하고 누진공제를 빼주면 나옵니다.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1억원 이하 10% -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20% 1천만원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30% 6천만원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40% 1억 6천만원
30억원 초과 50% 4억 4천만원

 

| 상속세 면제한도

세액은 조건에 따라 면제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기초공제, 미성년 자녀공제, 노인 공제 등등이 있는데요, 기초공제 + 인적 공제가 5억 원 미만인 경우 일괄공제 5억 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구분 공제액
일괄공제 5억원
기초공제 2억원
가업상속공제 10년이상 : 200억원
15년이상 : 300억원
20년이상 : 500억원
영농상속공제 15억원
배우자상속공제 30억원
그 밖의 인적공제 자녀 5000만원
미성년자 : 1000만원 X 19세까지 연수
65세이상 : 5000만원
장애인 : 1000만원 X 기대여명
금융재산 상속공제 순금융재산 = 금융재산-금융부채(한도 2억원)
순금융재산 2000만원 이하 : 2000만원
순금융재산 2000만원 초과 : 20%
동거가족 상속공제 상속주택가액의 80%(한도 6억원)

위의 계산과 더불어 어려워 보일 수 있지만 아래의 상속세 계산기를 사용하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 단, 참고용으로 정확한 계산은 세무사를 통해 산출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상속세 전반과 면제한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계산을 잘하셔서 받을 수 있는 공제는 다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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