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생활정보

유언장 효력, 작성방법 알아보기

by A++ 2021. 9. 21.
반응형

안녕하세요. 파스또입니다. 오늘은 유언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람이 죽을 때는 사고가 아니면 대부분 멀쩡한 상태로 죽지 않습니다. 드라마나 영화의 극적인 장치 때문에 마지막 유언을 남기고 죽을 것 같지만 대부분은 노환으로 고생하시다 말을 하지 못하고 돌아가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드신 분들 중에 미리 유언장을 준비해두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유언장의 법적 효력과 작성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유언장의 법적 효력

유언이란 자식 혹은 후손들에게 남기는 말입니다. 따라서 자식들에게 남기는 말들은 모두 유언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말이 법적 효력을 부여할 수는 없는데요, 일부 법으로 지정하는 종류의 유언이 효력을 발휘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유언의 내용을 '민법'에서 규정합니다. 유언 중에서 상속재산, 유산 처분, 신분, 유언의 집행에 관한 내용은 민법에서 규정되어있습니다.  따라서 이 내용에 해당 하지 않는 사항은 법률적인 효력이 없습니다.

 

| 유언장 작성 방법

그렇다면 어떻게 작성해야할까요. 보통 고인이 유언장을 남겼다 하더라도 담긴 내용에 대한 해석이 달라지기도 하고 감정이 섞여 작성 과정에 의문을 품어 인정하지 않는 경우도 있어 내용을 정확하게 써야 합니다. 

 

민법에서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 유언 방법은 다섯가지가 있습니다.

1. 자필유언

2. 녹음 유언

3. 공정증서 유언

4. 비밀증서 유언

5. 구수증서 유언

나머지 방법은 거의 쓰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각각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자필 유언

자필 유언의 경우 모든 내용은 유언자가 직접 손으로 써야 합니다. 내용적으로 주소 및 날짜를 꼭 기재하고 서명날인이 꼭 필요합니다. 주소 작성 시 장소를 구체적으로 명시를 해야 하는데요, 성북구 동소문동 어딘가 처럼 두루뭉술하게 쓰면 모두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2. 녹음 유언

녹음 방식은 유언자가 자신의 성명 및 날짜, 유언 내용을 구술하고 동참한 증인이 증인의 이름과 유언 내용이 정확하다고 구술하는 방식입니다. 민법 제1072조에서 증인의 결격사유를 규정하고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3. 공정증서 유언

공정증서 유언의 경우 공증인이 있기에 갈등 및 다툼의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바르지 못한 내용이 개입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가장 확실하게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데요, 유언 공증에는 증인이 2명 필요하고 재산에 따라 비용이 발생합니다. 

 

4. 비밀증서 방식

비밀증서 방식은 유언자가 유언장을 작성한 후 봉투로 밀봉하고 봉투 겉에 날짜를 적고 증인 2명과 함께 서명 또는 날인을 하는 방식입니다. 민법 제1071조에서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 방식에 흠결이 있는 경우 자필증서에 적합하면 자필증서 유언으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5. 구수증서 방식

구수증서 방식은 유언자가 아프거나 급박한 사유로 타방식의 유언을 할 수 없을 때 증인 2명이 참석해 유언자의 유언을 받아 적고 내용을 읽은 후 증인 2명이 서명 또는 날인하는 방식입니다. 구수증서 방식은 7일 이내 가정법원에서 검인 절차를 끝내야 합니다. 


오늘은 법적 효력이 있는 유언장 작성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글 내용 참고하셔서 최대한 오해 없게 작성 마무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연관 포스트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