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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와 정보/정부정책

육아휴직 사후 지급금 신청방법

by A++ 2022. 3.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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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픽사베이

맞벌이 부부가 대세가 되어가는 요즘, 건강한 가정을 위해 육아휴직 제도는 점점 발전해나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육아휴직 사후 지급금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육아휴직

출산율이 점점 낮아지는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 우리나라는 육아 휴직 제도가 있습니다. 육아휴직은 한 회사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는데 도움이 되기 위해 만들어진 휴직제도입니다. 2020년부터 부부가 동시에 육아 휴직 신청이 가능해졌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육아 휴직은 1년 이내의 기간을 사용가능한데요, 자녀 1명당 1년으로 부모 둘 다 일을 가지고 있다면 각각 1년씩 사용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육아휴직 조건

육아휴직은 특정조건을 만족해야 사용이 가능합니다. 

1. 사업주로부터 30일이상 휴직을 받아야 가능

2. 육아휴직 전 임금을 받은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가능

 

육아휴직급여 계산방법

육아휴직급여는 2022년 이후로 달라지게 되는데요, 이전엔 첫 3개월에 대해서만 통상임금의 80%를 받을 수 있었지만 2022년 이후부터는 나머지 9개월에 대해서도 80%의 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2021년 2022년 이후
첫 3개월 통상임금의 80%(상한 150만원, 하한 70만원) 통상임금의 80%(상한 150만원, 하한 70만원)
나머지 기간 9개월 통상임금의 50%(상한 120만원, 하한70만원) 통상임금의 80%(상한 150만원, 하한70만원)

 

육아휴직 사후지급금

육아휴직기간 중 휴직급여를 받고 회사에 복귀하지 않는 사태를 방지하고자 고용노동법으로 휴직 기간 중엔 75%를 받고 나머지 25%는 복직 후, 6개월 이상 근무할 경우 일괄 지급됩니다. 

* 낮아진 근로조건, 사업장의 휴업/폐업, 임금체불, 권고사직 등의 이유로 6개월 이상 근무하지 못하고 퇴사할 경우엔 사후 지급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사후지급 대상자라면 위에 설명했듯 우선 6개월의 근무를 하신 후 서류를 구비해 그동안 육아휴직급여를 받았던 고용센터에 우편 또는 팩스로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서류 - 사후 지급신청서 1부, 재직증명서 또는 6개월 급여명세서 중 택 1

 

사후 지급신청서 다운로드

신청서는 고용복지센터에서 다운로드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 홈페이지에서 육아휴직급여를 받았던 고용센터를 검색해 접속 후 서식자료실에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1. 고용복지 플러스 센터 홈페이지 접속
2. 육아휴직 급여를 받았던 고용센터 검색 후 접속
3. 정보마당 - 서식자료실 접속
4. 사후 지급 검색 후 다운로드

https://www.workplus.go.kr/index.do

 

고용복지플러스센터

국민들이 쉽고 편하게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고용>, <복지>, <서민금융> 서비스를 한곳에서 One-stop 으로 지원하는 협업모델입니다.

www.workplu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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