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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와 정보/정부정책

2022년 자녀장려금 신청 방법 알아보기

by A++ 2022. 3.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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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미리캔버스

정부에서는 출산율을 장려하기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실행하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자녀를 양육을 도와줄 수 있는 자녀장려금 정책인데요, 오늘은 자녀장려금의 신청방법, 신청기간 등 전반적인 정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녀장려금

자녀장려금은 자녀 양육에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정책으로 전년도 부부합산 소득이 4천만원 미만이고 전년도 6월 1일 기준 가구재산이 2억 원 미만이면 18세 미만의 부양자녀에게 1명당 최대 7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신청자격

자녀장려금은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모두 자격이 되며 각 가구마다 소득요건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지게 됩니다. 

* 단독가구는 근로장려금 대상이며 자녀 장려금 대상은 아닙니다.

아래 상세 정보를 참고하셔서 본인의 가구 형태와 지급액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단독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홑벌이가구 : 배우자 또는 신청인의 총급여액이 3백만 원 미만이거나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맞벌이 가구 : 배우자 또는 신청인 각각의 총 급여액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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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금액

구분단독가구홑벌이가구맞벌이가구총소득기준금액최대지급액

구분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총소득기준금액 해당없음 4,000만 원 미만
최대지급액 자녀1인당 70만원(최소 50만원)

 

 

총소득 요건

총소득이라 함은 근로,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 이자 수입, 기타 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입니다.

가구원 구성 단독 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총소득기준금액 근로장려금 2,200만원 미만 3,200만원 미만 3,800만원 미만
자녀장려금 - 4,000만원 미만

 

재산 요건

2021년 6월 1일 기준 현재 가구원이 소유한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신청 제외자

앞서 말한 요건이 충족되어도 다음 조건중 해당되는 사항이 1개라도 있다면 신청이 불가합니다.

1.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2.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3.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또한 다음의 경우 장려금 산정금액에서 감액 또는 체납 충당이 되니 참고 바랍니다.

구분 적용
가구원 재산합계액이 1억4천만원 이상 2억원 미만 해당 장려금의 50% 차감
기한 후 신청(2022.6.1.∼11.30.) 해당 장려금의 10% 차감
소득세 자녀세액공제와 자녀장려금을 중복 신청한 경우 지급액에서 자녀세액 공제 해당세액 차감
국세 체납액이 있는 경우 지급액의 30%를 한도로 체납액에 충당
‘총급여액 등’변동 등으로 지급액이 환수되는 경우(본인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 제외) 경정금액에 가산세 부과(1일 0.025%)

 

신청기간

정기 신청기간은 5월 한 달로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입니다. 정기 신청기간 후엔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신청이 가능하지만 장려금의 10%가 차감되어 지급되니 참고 바랍니다.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크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편하신 방법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1. 모바일 안내문을 받은 경우

카카오톡 또는 문자에 첨부된 안내문 열람 -> 신청하기 버튼 -> 손 택스 신청화면 연결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 완료

 

2. 서면 안내문을 받은 경우

- QR 코드

서면 안내문의 QR코드 스캔 -> 손 택스 신청화면 연결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 완료

 

- 인터넷 홈택스
인터넷 홈택스 접속 → 신청/제출 메뉴 또는 복지 이음 배너 ‘근로·자녀장려금’ → ‘간편 신청하기’를 통해 개별인증번호 입력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 완료

 

- 모바일 홈택스(손 택스)
앱스토어 (구글 Play 스토어, 아이폰 앱스토어)에서 국세청 홈택스[손 택스] 다운로드 설치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 ‘신청하기’를 통해 개별인증번호·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 완료

 

- ARS (자동응답) 전화
1544-9944로 전화하여 음성안내에 따라 신청

 

3. 모바일 또는 서면 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

인터넷 홈택스
인터넷 홈택스 접속 → 로그인 → 신청/제출 메뉴 또는 복지 이음 배너 ‘근로·자녀장려금’ → ‘신청하기’ · ‘일반 신청하기’ 인증서 로그인으로 ‘소득자료’를 불러올 수 있음

 

4. 전화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로 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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