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는 출산율을 장려하기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실행하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자녀를 양육을 도와줄 수 있는 자녀장려금 정책인데요, 오늘은 자녀장려금의 신청방법, 신청기간 등 전반적인 정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녀장려금
자녀장려금은 자녀 양육에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정책으로 전년도 부부합산 소득이 4천만원 미만이고 전년도 6월 1일 기준 가구재산이 2억 원 미만이면 18세 미만의 부양자녀에게 1명당 최대 7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신청자격
자녀장려금은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모두 자격이 되며 각 가구마다 소득요건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지게 됩니다.
* 단독가구는 근로장려금 대상이며 자녀 장려금 대상은 아닙니다.
아래 상세 정보를 참고하셔서 본인의 가구 형태와 지급액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단독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홑벌이가구 : 배우자 또는 신청인의 총급여액이 3백만 원 미만이거나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맞벌이 가구 : 배우자 또는 신청인 각각의 총 급여액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
지급금액
구분단독가구홑벌이가구맞벌이가구총소득기준금액최대지급액
구분 | 단독가구 | 홑벌이가구 | 맞벌이가구 |
총소득기준금액 | 해당없음 | 4,000만 원 미만 | |
최대지급액 | 자녀1인당 70만원(최소 50만원) |
총소득 요건
총소득이라 함은 근로,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 이자 수입, 기타 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입니다.
가구원 구성 | 단독 가구 | 홑벌이 가구 | 맞벌이 가구 | |
총소득기준금액 | 근로장려금 | 2,200만원 미만 | 3,200만원 미만 | 3,800만원 미만 |
자녀장려금 | - | 4,000만원 미만 |
재산 요건
2021년 6월 1일 기준 현재 가구원이 소유한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신청 제외자
앞서 말한 요건이 충족되어도 다음 조건중 해당되는 사항이 1개라도 있다면 신청이 불가합니다.
1.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2.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3.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또한 다음의 경우 장려금 산정금액에서 감액 또는 체납 충당이 되니 참고 바랍니다.
구분 | 적용 |
가구원 재산합계액이 1억4천만원 이상 2억원 미만 | 해당 장려금의 50% 차감 |
기한 후 신청(2022.6.1.∼11.30.) | 해당 장려금의 10% 차감 |
소득세 자녀세액공제와 자녀장려금을 중복 신청한 경우 | 지급액에서 자녀세액 공제 해당세액 차감 |
국세 체납액이 있는 경우 | 지급액의 30%를 한도로 체납액에 충당 |
‘총급여액 등’변동 등으로 지급액이 환수되는 경우(본인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 제외) | 경정금액에 가산세 부과(1일 0.025%) |
신청기간
정기 신청기간은 5월 한 달로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입니다. 정기 신청기간 후엔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신청이 가능하지만 장려금의 10%가 차감되어 지급되니 참고 바랍니다.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크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편하신 방법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1. 모바일 안내문을 받은 경우
카카오톡 또는 문자에 첨부된 안내문 열람 -> 신청하기 버튼 -> 손 택스 신청화면 연결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 완료
2. 서면 안내문을 받은 경우
- QR 코드
서면 안내문의 QR코드 스캔 -> 손 택스 신청화면 연결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 완료
- 인터넷 홈택스
인터넷 홈택스 접속 → 신청/제출 메뉴 또는 복지 이음 배너 ‘근로·자녀장려금’ → ‘간편 신청하기’를 통해 개별인증번호 입력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 완료
- 모바일 홈택스(손 택스)
앱스토어 (구글 Play 스토어, 아이폰 앱스토어)에서 국세청 홈택스[손 택스] 다운로드 설치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 ‘신청하기’를 통해 개별인증번호·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 완료
- ARS (자동응답) 전화
1544-9944로 전화하여 음성안내에 따라 신청
3. 모바일 또는 서면 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
인터넷 홈택스
인터넷 홈택스 접속 → 로그인 → 신청/제출 메뉴 또는 복지 이음 배너 ‘근로·자녀장려금’ → ‘신청하기’ · ‘일반 신청하기’ 인증서 로그인으로 ‘소득자료’를 불러올 수 있음
4. 전화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로 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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