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파스또 입니다. 새 차를 살 때는 내 차의 소유권을 입증하기 위해 명의 등록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중고차를 구입할 때는 기존에 소유권을 가진 사람이 존재했었기 때문에 소유권이 바뀐 것을 증명해야 하는데요, 이를 위해 중고차를 사고팔 때 해야 하는 것이 자동차 명의 이전입니다. 그럼 오늘은 자동차 명의 이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자동차 명의 이전 방법
명의 이전 방법은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가까운 시.군.구 자동차 등록사업소나 자동차 등록민원실에 서류를 가져가면 직원이 도와드립니다. 꼭 자기가 속한 지역의 사업소/민원실만이 아니라 그냥 편하신 곳을 찾아가시면 되겠습니다.
* 양도자, 양수자가 함께 갈때 양도자만 갈 때, 양수자만 갈 때 서류가 각각 달라지기 때문에 확인하시고 가시기 바랍니다.
| 관련 서류
양도인 양수인이 함께 갔을때 - 양도인의 신분증과 차량등록증, 양수인의 신분증과 차량등록증이 필요합니다.
양도인 혼자 갔을때 - 양도인의 신분증과 차량등록증, 양수인의 신분증 사본과 양수인 도장이 필요합니다.
* 이때 양수인은 양수인 명의로 자동차 보험이 가입되어있어야 합니다.
양수인 혼자 갔을 때 - 양도인의 차량 매도용 인감증명서, 신분증 사본, 도장과 양수인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 노란색이 양도인, 빨간색이 양수인 준비서류입니다.
여기에 이전등록 신청서와 자동차 양도 증명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두 서류는 해당 사업소/민원실에 비치되어 가셔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 자동차 명의 이전 비용
1. 수수료 1000원(현금 준비)
2. 취득세 - 매매금액(시가 표준금액 중 높은 금액) X 7%
* 11인승 승합차나 화물차 5%, 영업용 차량 4%
3. 대한민국 정부 수입인지 3000원(현금 준비)
4. 지방공채매입비
- 양수인이 장애인, 국가유공자, 만 18세 미만의 3자녀 가구이면 취득세 면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 명의 이전 비용의 경우 일반적으로 양수인이 납부하고 있습니다.
- 해당 차량에 자동차세나 과태료, 범칙금, 저당 등이 걸려 있을 경우 소유권 이전이 불가하니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오늘은 자동차 명의이전 방법 및 필요 서류, 비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포스팅 참고하셔서 명의 이전 당일날 깔끔하게 진행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내일은 더 좋은 정보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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