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차용증은?
안녕하세요. 파스또입니다. 오늘은 금전 또는 물품을 빌린 것을 증명하기 위해 채무인과 채권자 사이에 작성하는 문서입니다. 일종의 계약서라고 할 수 있으니 중요한 서류입니다. 개인 간에 돈을 빌릴 때가 은근히 많습니다. 아무리 친한 사이라도 돈이 얽히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 꼭 차용증을 써두시길 권고드립니다. 혹시나 일이 틀어졌을 때 소송을 위한 대비책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차용증에 꼭 들어가야 할 사항을 알아보고, 양식을 첨부해드릴 테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차용증에서 알아두어야 할것
1. 차용증 법정 효력
우선 차용증은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를 상황에 대응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효력을 발휘하는지 인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1) 차용증의 법적 시효기간은 10년입니다.
2) 차용증은 청구, 압류, 가압류, 가처분 등의 법적 효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3) 법적 효력의 절차는 [청구 - 압류/가압류/가처분 - 승인]의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2. 꼭 기재해야 할 내역
차용증 자체는 따로 양식이 없습니다. 간단하게 메모지 같은 곳에만 적어도 상관이 없는데요, 하지만 그 안에 꼭 들어가야 할 사항이 있어야 합니다.
1) 차용금액 - 채무자가 얼마를 빌렸는지 구체적으로 명시를 해야 합니다.
2) 이자 - 빌린 금액에 대한 이자의 비율을 기재합니다. 현재 법정 이자율은 4.6%입니다.
3) 변제기일 - 빌린 금액을 완전히 갚는 날짜를 기재합니다.
4) 예정 기일에 이자를 지급하지 않을 때의 불이익 등을 추가로 적습니다.
3. 공증받기
확실한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 공증을 받아두는 편이 확실합니다. 공증 사무실에서 진행해도 되지만 가격이 차용금액에 따라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우체국 내용증명을 이용하시는 분도 많습니다.
| 차용증 양식 다운로드
오늘은 차용증 사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기본적인 신뢰가 있기 때문에 금전을 빌려주는 것이지만 액수가 커지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만반의 준비를 해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내일은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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