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파스또입니다. 퇴직을 하고 이직이 확실하지 않으면 퇴직금이 있어도 불안하게 됩니다. 생활비와 재취업을 위한 교육비로 지출이 생각보다 많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해 실업급여 제도가 있는데요, 실직 후 재취업하는 동안 생활 안정 및 재취업 기회를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오늘은 실업급여 제도 신청 방법과 조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실업급여란?
실업급여는 고용보헝 가입 근로자가 실직/퇴직하여 재취업까지 비는 기간에 일정 급여를 지급해 생계불안 극복 및 생활 안정을 도와주는 근로자에게 단비 같은 제도입니다. 비자발적인 사유로 실직/이직 시 받는 '구직급여'와 재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받는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뉘게 됩니다.
| 필수 조건
여느 복지 제도가 그렇듯, 모든 사람에게 무한정 줄 수 없기 때문에 다음 네 가지 필수 조건이 붙게 됩니다. 각 조건에서 주의사항을 알아보겠습니다.
1. 이직일 이전 18개월 고용보헝 가입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되는 경우
2. 본인의 근로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할 수 없는 상태
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때
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일 때
* 고용보헝 가입기간은 근무일을 기준으로 180일입니다. 주 5일제 근무자는 주휴수당 포함 토요일까지 근무일로 치기 때문에 일요일을 제외시켜야 합니다. -> 따라서 개월 수로 6개월이 아닌 주 5일 근무자 기준 7개월은 근무해야 가입대상이 됩니다.
* 질병상의 이유는 소견서를 첨부하여 증빙하면 실업급여 조건이 충족됩니다.
| 신청방법
신청은 아래의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구직등록 ->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 수급자격인정 신청하기 -> 구직급여 신청 -> 구직활동 -> 구직급여지급]
* 고용보헝 홈페이지와 워크넷에 가입되어있어야 합니다.
신청은 고용보헝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로 접속해줍니다.
https://www.ei.go.kr/ei/eih/cm/hm/main.do
온라인 교육 수강 후 신청이 가능하니 교육부터 수강해 줍니다.
'개인서비스->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순서로 클릭해줍니다.
* 팝업 뜨는 온라인 구직신청은 취소합니다.
온라인 교육 페이지가 뜨면 동영상 시청을 클릭하고 이수 완료하면 [구직 신청하러 가기]를 클릭해줍니다. 클릭하면
'워크넷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워크넷 홈페이지에서 마이페이지 -> 이력서 관리/구직신청 -> 워크넷 구직신청에서 구직신청 버튼을 누릅니다.
구직신청 완료 후 직접 고용복지센터를 방문해 구직급여를 신청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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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실업급여 신청방법과 조건에 대해 정리해보았습니다. 하나씩 따라 하면 어렵지 않으니 잘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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