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건설근로자1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가입대상부터 신청방법까지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는 일용/임시직 건설근로자의 퇴직, 즉 건설업 생활을 완전히 끝내고 퇴직공제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오늘은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전반과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 건설근로자는 건설사업에 근로하는 일용직, 임시직 근로자를 칭합니다. 근로자가 건설사업 주자 공제회에 가입을 하면 공제부금을 납부하게 되며 이를 기반으로 퇴직 시 퇴직공제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건설업에서 완전히 퇴직 시 지급되기 때문에 임시로 실직한 상태에서는 해당 제도를 이용할 수없습니다.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건설근로자가 건설업에서 퇴직 시 지급받는 돈입니다. 퇴직공제에 가입한 사업현장에서 근로한 일수에 맞게 공제부금이 적립되고, 거기에 이자가 더해지게 됩니다. * 적립일 수가 252일 이상.. 2021. 10. 21.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