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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와 정보/경제 지식

사망자 상속 재산 확인 방법 : 안심상속원스톱 서비스

by A++ 2021. 9.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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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파스토입니다. 지난번 포스팅에선 사망 신고 전후 해야할일에 대해 다루었습니다.

포스팅 내용중 사망신고 후 해야할일 7가지 중에 상속 재산 확인이 있었는데요, 오늘은 안심상속원스톱 서비스를 이용한 상속인 재산 목록 조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안심상속원스톱 서비스

해당 서비스는 상속인(또는 후견인)이 사망자 재산조회를 신청하는 서비스입니다. 정부24 홈페이지 산하 서비스이고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gov.kr/portal/service/serviceInfo/174000000013

 

사망자 등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안심상속) | 정부서비스 | 정부24

지원대상 ○ 방문신청     - (상속인) 제1순위 상속인(직계비속, 배우자), 제2순위 상속인(직계존속, 배우자), 제3순위(형제, 자매) /                  대습상속인, 실종 선고자

www.gov.kr

 

서비스 신청 기간은 사망일이 속한 달 말일부터 6개월 이내입니다. 신청 가능한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오프라인

1) (상속인) 제1순위 상속인(직계비속, 배우자), 제2순위 상속인(직계존속, 배우자), 제3순위(형제, 자매) /
                 대습상속인, 실종 선고자의 상속인
   ※ 단, 제2순위의 경우는 제1순위 상속인이 없는 경우에 한함, 제3순위의 경우는 제1,2순위 상속인이 없는 경우에 한함
2) (후견인) 법원에 의해 선임된 성년후견인 및 권한 있는 한정후견인

 

2. 온라인

1) (상속인) 제1순위 상속인(직계비속, 배우자), 제2순위 상속인(직계존속, 배우자)
     ※ 단, 제2순위의 경우에는 제1순위 상속인이 없는 경우에 한함, 제1순위 상속인의 상속포기로 인한 제2순위 상속인은 방문신청만 가능

조회 가능한 재산 목록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국세
  • 지방세
  • 토지
  • 자동차
  • 금융거래
  •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 공무원 연금, 국민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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