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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파스토입니다. 지난번 포스팅에선 사망 신고 전후 해야할일에 대해 다루었습니다.
포스팅 내용중 사망신고 후 해야할일 7가지 중에 상속 재산 확인이 있었는데요, 오늘은 안심상속원스톱 서비스를 이용한 상속인 재산 목록 조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안심상속원스톱 서비스
해당 서비스는 상속인(또는 후견인)이 사망자 재산조회를 신청하는 서비스입니다. 정부24 홈페이지 산하 서비스이고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gov.kr/portal/service/serviceInfo/174000000013
서비스 신청 기간은 사망일이 속한 달 말일부터 6개월 이내입니다. 신청 가능한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오프라인
1) (상속인) 제1순위 상속인(직계비속, 배우자), 제2순위 상속인(직계존속, 배우자), 제3순위(형제, 자매) /
대습상속인, 실종 선고자의 상속인
※ 단, 제2순위의 경우는 제1순위 상속인이 없는 경우에 한함, 제3순위의 경우는 제1,2순위 상속인이 없는 경우에 한함
2) (후견인) 법원에 의해 선임된 성년후견인 및 권한 있는 한정후견인
2. 온라인
1) (상속인) 제1순위 상속인(직계비속, 배우자), 제2순위 상속인(직계존속, 배우자)
※ 단, 제2순위의 경우에는 제1순위 상속인이 없는 경우에 한함, 제1순위 상속인의 상속포기로 인한 제2순위 상속인은 방문신청만 가능
조회 가능한 재산 목록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국세
- 지방세
- 토지
- 자동차
- 금융거래
-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 공무원 연금, 국민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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