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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자동차세 연납신청으로 절세하기

by A++ 2021. 10.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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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픽사베이

매년 6월과 12월 자동차를 소유한 국민은 자동차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여기서 연납신청은 자동차세를 나누어서 납부하지 않고 한 번에 납부하는 것입니다. 이럴 경우 최대 10%의 총세액이 감면됩니다. 납부한 기간에 따라 감면 퍼센트가 달라지는데요, 오늘은 자동차세 절세를 위한 연납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동차세 연납신청

자동차세는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이 지방자치 단체에 내는 지방세입니다. 본래 반으로 나누어 6월과 12월에 내야하지만 세금을 조금이라도 아끼기 위해 연납제도를 많이 활용하곤 합니다. 연납제도를 활용해 자동차세를 납부할때, 납부 시기에 따라 공제율이 달라지게 됩니다. 1월엔 10%, 3월은 7.5%, 6월엔 5%, 9월엔 2.5%의 감면 혜택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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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연납신청 기간

신청기간은 분기별로 맨 첫 달 16일부터 말일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 1분기 : 1/16 ~ 1/31
  • 2분기 : 3/16 ~ 3/31
  • 3분기 : 6/16 ~ 6/31
  • 4분기 : 9/16 ~ 9/31

날짜를 잘 참고하셔서 늦지 않게 공제받으시길 바랍니다.

 

연납신청방법

연납신청은 오프라인과 온라인으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오프라인은 주민센터에서 진행하실 수 있는데요, 방문 또는 전화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은 위택스(지방세 포털사이트)에서 신청 및 납부가 가능합니다.

 

위택스 신청방법

위택스 홈페이지(https://www.wetax.go.kr/)에 접속하셔서 공인인증서/공동 인증서를 이용해 납부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신청기간 중엔 편의를 위해 간소화페이지를 만들어 둡니다.

1. 위택스 홈페이지 접속 후 공인인증서/공동인증서 로그인을 해줍니다.

2. 상단 메뉴의 부가서비스 -> 자동차세 연납신청을 선택합니다.

3. 성명, 주민번호 등 신고자(신청자) 인적사항을 입력해줍니다.

4. 차량정보 페이지에서 신청할 차량정보를 입력 후 차량정보검색을 선택합니다.

5. 입력했던 내용을 확인해 주시고 맞지 않는 내용은 수정이 가능합니다.

6. 환급 대상에 해당되면 환급계좌를 입력해줍니다. (납세자 본인 계좌 입력)

 


오늘은 자동차세 연납신청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그동안 6월과 12월에만 내는 것으로 아시는 분들이 많으셨을 텐데요, 연납신청 기간이 늦지 않았다면 미리 참고하셔서 절세하시는데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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