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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해고예고수당 지급 정리 : 해고 시 예고도 의무

by A++ 2021. 10.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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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픽사베이

근로자 해고 시 30일 전에는 해당 근로자에게 예고를 해야 합니다. 만약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않을 시 해고예고수당이라는 30일 치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지난 퇴직금 글에 이어 오늘은 해고예고수당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해고예고수당

해고예고제도는 이름 그대로 해고와 관련된 제도입니다. 해고예고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것으로, 사업주가 사정이 있어 해고를 할 때 해고 사실을 30일 전에는 근로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아무 예고 없이 회사에서 잘리게 되면 근로자의 생계에 지장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막으려는 것이지요. 해고예고수당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사업주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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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 계산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경우, 통상임금의 30일분을 받게 됩니다. 월급을 일급으로 환산해 계산하게 되는데요, 월급과 가까운 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해고예고수당은 통상 일급의 30일분

 

해고예고수당 예외

다음의 경우엔 해고 30일전에 예고를 하지 않아도 수당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 근로자가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일 경우
  • 천재나 사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

 

해고예고수당을 지급받지 못했다면

지급대상자임에도 사업주에 의해 받지 못했다면 2가지 방법으로 권리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1. 지방 고용노동청에 부당해고를 입증할 자료를 첨부해 진정 신청

2. 온라인 고용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el.go.kr/index.do)에 위와 같은 자료를 첨부해 신청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el.go.kr/index.do)에 접속해 공인인증서/공동 인증서 로그인을 합니다.
- 위의 민원 메뉴선택 -> 민원신청 버튼을 선택합니다.
- 서식 검색창에 [기타진정신고서]를 검색합니다.
- 오른쪽 신청버튼을 누릅니다.
- 피진정인 정보와 진정 내용 등을 작성 후 신청합니다.

고용노동부-민원신청
고용노동부-민원신청

* 해고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권리구제 신청권이 사라지기 때문에 반드시 3개월 내로 신청하셔야 합니다.

 

권리구제 대리인 제도

월평균 임금이 250만 원 미만인 근로자가 부당해고 또는 차별을 당해 진정 신청을 할 때 무료로 공인 노무사나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원하시는 분은 '대리인 선임 신청서'를 작성 후 원래 진행하던 신청서에 포함해 제출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임된 노무사나 변호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건 대응방안 협의
  • 이유서/답변서 작성, 제출
  • 증거자료 수집, 심문회의 참석. 진술
  • 그 외 공인노무사, 변호사가 수행하는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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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해고예고수당 지급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보통 퇴직금은 많이 들어도 해고예고수당은 생소한 경우가 많은데요, 본인의 권리 행사에 성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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