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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와 정보/정부정책

2022년 근로장려금 안내

by A++ 2022. 5.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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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미리캔버스

근로장려금은 재산과 급여가 일정 금액을 넘지 못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근로활동을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2022년은 5월 1일부터 신청을 받고 있는데요, 신청자격, 방법 등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장려금

근로장려금은 매년 5월경 신청을 받고 있으며 정기신 청기 간과 기한 후 신청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기한 후 신청 시 원래 받을 지급액에서 10%가 차감되니 가급적 5월 안에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신청자격

근로장려금은 다음의 4가지 요건이 모두 갖춰져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1. 가구원 요건

신청하시는 분은 2021년의 소득이 있어야하고 가구별로 구성을 다음을 만족하셔야 합니다.

가구명칭 가구 구분 가구원 구성
단독 가구 - 배우자1)와 부양자녀2), 70세 이상 직계존속3)이 없는 가구
홑벌이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인 가구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맞벌이 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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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득요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연간 총급여액이 특정액을 넘지 않아야 하며, 총급여액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구원 구성 (연간) 총급여액등 지급액
단독가구 4 ~ 2,200만원 3 ~ 150만원
홑벌이가구 4 ~ 3,200만원 3 ~ 260만원
맞벌이가구 600 ~ 3,800만원 3 ~ 300만원

3. 재산 요건

가구원 모두가 가진 재산 합계가 2억 원 미만이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재산 : 주택, 토지, 건축물(시가표준액), 자가용, 전세금, 금융자산, 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 취득권리

 

4. 신청 제외

다음의 경우엔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 대한민국 국적을 미보유한 자

-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

- 거주자가 전문직 사업 영위자

 

신청기간

정기신청 기간 : 2022년 5월 1일 ~ 2022년 5월 31일

기한 후 신청 기간 : 2022년 6월 1일 ~ 2022년 11월 30일

 

신청방법

신청은 온라인/모바일/오프라인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1. 온라인 - 홈택스

국세청 홈택스 로그인
신청. 제출 메뉴
근로. 자녀장려금 신청하기
일반 신청
신청요건 확인
소득명세 작성
전세금 명세 작성
계좌번호/연락처 입력
신청 확인 및 전송
접수증 출력

2. 모바일

모바일 손 택스 앱 다운
손택스 로그인
신청. 제출
근로. 자녀장려금 신청하기
일반 신청하기
신청요건 확인
인적사항 작성
소득명세 작성
전세금 명세 작성
계좌번호. 연락처 작성
신청 확인 및 전송

3. 오프라인 - 서면신청

세무서에 문의 전화 및 우편접수

 

지급액 산정

지급액은 다음 산식을 통해 결정됩니다.

가구원 구성 목별 총급여액 등 근로장려금
단독가구 400만원 미만 총급여액 등 x 400분의 150
400만원 이상 ~ 900만원 미만 150만원
900만원 이상 ~ 2천200만원 미만 150만원 - (총급여액 등 - 900만원) x 1천300분의 150
홑벌이가구 700만원 미만 총급여액 등 x 700분의 260
700만원 이상 ~ 1천400만원 미만 260만원
1천400만원 이상 ~ 3천200만원 미만 260만원 - (총급여액 등 - 1천400만원) x 1천800분의 260
맞벌이가구 800만원 미만 총급여액 등 x 800분의 300
800만원 이상 ~ 1천700만원 미만 300만원
1천700만원 이상 ~ 3천800만원 미만 300만원 - (총급여액 등 - 1천700만원) x 2천100분의 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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