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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은 재산과 급여가 일정 금액을 넘지 못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근로활동을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2022년은 5월 1일부터 신청을 받고 있는데요, 신청자격, 방법 등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장려금
근로장려금은 매년 5월경 신청을 받고 있으며 정기신 청기 간과 기한 후 신청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기한 후 신청 시 원래 받을 지급액에서 10%가 차감되니 가급적 5월 안에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신청자격
근로장려금은 다음의 4가지 요건이 모두 갖춰져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1. 가구원 요건
신청하시는 분은 2021년의 소득이 있어야하고 가구별로 구성을 다음을 만족하셔야 합니다.
가구명칭 | 가구 구분 | 가구원 구성 |
단독 가구 | - | 배우자1)와 부양자녀2), 70세 이상 직계존속3)이 없는 가구 |
홑벌이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인 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맞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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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득요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연간 총급여액이 특정액을 넘지 않아야 하며, 총급여액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구원 구성 | (연간) 총급여액등 | 지급액 |
단독가구 | 4 ~ 2,200만원 | 3 ~ 150만원 |
홑벌이가구 | 4 ~ 3,200만원 | 3 ~ 260만원 |
맞벌이가구 | 600 ~ 3,800만원 | 3 ~ 300만원 |
3. 재산 요건
가구원 모두가 가진 재산 합계가 2억 원 미만이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재산 : 주택, 토지, 건축물(시가표준액), 자가용, 전세금, 금융자산, 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 취득권리
4. 신청 제외
다음의 경우엔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 대한민국 국적을 미보유한 자
-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
- 거주자가 전문직 사업 영위자
신청기간
정기신청 기간 : 2022년 5월 1일 ~ 2022년 5월 31일
기한 후 신청 기간 : 2022년 6월 1일 ~ 2022년 11월 30일
신청방법
신청은 온라인/모바일/오프라인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1. 온라인 - 홈택스
국세청 홈택스 로그인
신청. 제출 메뉴
근로. 자녀장려금 신청하기
일반 신청
신청요건 확인
소득명세 작성
전세금 명세 작성
계좌번호/연락처 입력
신청 확인 및 전송
접수증 출력
2. 모바일
모바일 손 택스 앱 다운
손택스 로그인
신청. 제출
근로. 자녀장려금 신청하기
일반 신청하기
신청요건 확인
인적사항 작성
소득명세 작성
전세금 명세 작성
계좌번호. 연락처 작성
신청 확인 및 전송
3. 오프라인 - 서면신청
세무서에 문의 전화 및 우편접수
지급액 산정
지급액은 다음 산식을 통해 결정됩니다.
가구원 구성 | 목별 | 총급여액 등 | 근로장려금 |
단독가구 | 가 | 400만원 미만 | 총급여액 등 x 400분의 150 |
나 | 400만원 이상 ~ 900만원 미만 | 150만원 | |
다 | 900만원 이상 ~ 2천200만원 미만 | 150만원 - (총급여액 등 - 900만원) x 1천300분의 150 | |
홑벌이가구 | 가 | 700만원 미만 | 총급여액 등 x 700분의 260 |
나 | 700만원 이상 ~ 1천400만원 미만 | 260만원 | |
다 | 1천400만원 이상 ~ 3천200만원 미만 | 260만원 - (총급여액 등 - 1천400만원) x 1천800분의 260 | |
맞벌이가구 | 가 | 800만원 미만 | 총급여액 등 x 800분의 300 |
나 | 800만원 이상 ~ 1천700만원 미만 | 300만원 | |
다 | 1천700만원 이상 ~ 3천800만원 미만 | 300만원 - (총급여액 등 - 1천700만원) x 2천100분의 3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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