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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와 정보/정부정책

2022년 청년내일저축계좌 추가 신청 정보

by A++ 2022. 7.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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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미리캔버스

청년들의 경제생활에 보탬이 되고자 다양한 청년관련 정책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알아볼 정책은 청년내일저축계좌인데쵸, 지금은 추가 신청기간으로 신청가능 날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참고하셔서 빨리 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본 복지는 중간계층 청년들이 자산형성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정책으로 최종적으로 사회에 안착이 가능하게끔 하는것이 목표입니다. 재산, 연령, 소득기준, 가구소득 모두가 충족된다면 본인이 저축한 돈에 정부에서 지원금 + 은행 이자를 추가로 받게 될 수 있는 정책입니다.

 

지원대상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중간계층의 청년들을 위한 정책이기 때문에 지원을 받기위해선 일정 조건이 있습니다.

연령, 소득기준, 재산, 가구소득이 충족이 되어야하는데요,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1) 연령

- 신청 당시 만 19세 ~ 만 34세 청년

- 단 차상위 이하이면 만 39세까지 가능

2) 본인 근로, 사업 소득

- 월 50만원 초과 200만원 이하

- 차상위 이하 일경우 소득기준 적용하지 않음

3) 재산

- 대도시 3억 5천만원, 중소도시 2억원, 농어촌 1억 7천만원 이하

4) 가구 소득

-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2022년 기준 가구인원별 기준 중위소득 100%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소득 1,944,812원 3,260,085원 4,194,701원 5,121,080원 6,024,515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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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금액

지원대상자가 월 10만원씩 3년간 적립하여 360만원을 저축하면 정부또한 월 10만원씩 추가 적립을 해주어 만기시에  720만원을 받게되며, 추가로 은행의 예금이자 또한 받게 되어 최종적으로는 720만원 이상의 금액을 수령하게 됩니다.

 

기초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 청년은 정부에서 적립해주는 금액이 30만원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따라서 최종적으로 1,440만원 이상을 수령하게 됩니다.

 

신청방법

가입을 원하시는 분은 2022년 8월 5일까지 복지로 홈페이지(https://www.bokjiro.go.kr/)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로 방문접수가 가능합니다.

 

현재 5부제 신청기간은 끝났으며 8.1부터 8.5까지 5일간 추가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아직 신청하지 못하신 분들은 빨리 신청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주의 비슷한 성격의 정책을 이미 지원받으시는 분은 중복참여가 불가능합니다.

- 복지부 자산형성관련 사업과 유사한 사업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 등)

- 복지부 자산형성지원사업과 중복지원을 금지하도록 규정하는 사업

 

추가정보

상세 문의사항은 다음 연락처를 통해 담당자에게 문의하시면 빠르고 정확한 정보를 파악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읍면동 주민센터

- 복지로 시스템문의 1566-0313

- 자산형성상담센터 1522-3690

 

관련 웹사이트

- 보건복지부 콜센터 http://www.129.go.kr

- 한국자활복지개발원 http://www.kdissw.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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