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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와 정보/사업자

노란우산공제 해약 환급금 정보

by A++ 2021. 9.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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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파스또입니다. 직장인은 남의 일을 하며 월급을 받기에 어떤 때는 심한 박탈감을 받기도 합니다. 하지만 지속적으로 돈이 생길 구석이 생긴다는 안도감 또한 받을 수 있는데요, 그런 점에서 퇴직금 제도는 퇴직 후의 불안감을 다소 해소해 줄 수 있는 좋은 제도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사업자나 소상공인, 자영업자 분들은 별도의 퇴직금 같은 제도가 없습니다. 사업을 하는 동안 모든 일이 잘 풀린다면 괜찮겠지만 그러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노후에 대한 걱정을 항상 하게 됩니다.

| 노란 우산 공제

이런 사업자, 소상공인의 걱정을 덜어주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 노란 우산 공제라는 제도입니다. 소기업/소상공인이 노령, 폐업 등의 이유로 생계위협에 처했을 때 생활의 안정과 사업재기 기회를 받을 수 있도록 운영되는 목돈마련 제도인데요,

오늘은 이 제도의 해약에 관련된 정보를 알아보겠습니다.

 

| 해약 정보

해당 제도의 해약에는 총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1) 일반 해약 - 가입자의 자유의사에 따라 해지하는 것

2) 간주 해약 - 해약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사업 양도, 법인 전환, 대표자 사임 등)을 간주해 해지처리를 하는 것

3) 강제해약 - 사업자가 12개월 이상 공제부금을 연체하거나 부정하게 공제금을 수급한 경우에 강제적으로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계약을 해지하는 것. 부정수급의 경우 일반 환급금의 80%만 지급하게 됩니다.

| 환급금

도중에 정책 수정이 있었는지 환급금은 가입시기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가입한 년도와 거기에 따른 납부 월수를 잘 숙지해 두셔야겠습니다. 

* 2007년에서 2014년까지의 가입자는

- 일반 해약 : 61회 이상 납부 시 100% 환급 가능

- 간주 해약 : 37회 이상 납부 시 각 납부한 달의 다음날부터 간주 해약 일까지 기간에 대해 기준이율로 이자 가산하여 지급

 

* 2015년 1월 1일에서 2016년 7월 31일까지의 가입자는

- 일반 해약 : 49회 이상 납부 시 100% 환급 가능

- 간주 해약 : 37회 이상 납부 시 각 납부한 달의 다음날부터 간주 해약 일까지 기간에 대해 기준이율로 이자 가산하여 지급

 

* 2016년 8월 1일에서 2017년 12월 31일까지의 가입자는

- 일반 해약 : 31회 이상 납부 시 100% 환급 가능

- 간주 해약 : 37회 이상 납부 시 각 납부한 달의 다음날부터 간주 해약 일까지 기간에 대해 기준이율로 이자 가산하여 지급

 

* 2018년 1월 1일 이후 가입자는

- 일반 해약 : 13회 이상 납부 시 100% 환급 가능

- 간주 해약 : 37회 이상 납부 시 납부부금을 복리이율(기준이율)로 계산해 적립한 금액 받습니다.

 

* 해약환급금에 대해 기타 소득으로 간주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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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글은 여기까지입니다. 해당 제도에 가입하신 분들은 해지 시 조건에 대해 숙지하시고 해지 시기를 결정하시면 더 도움이 되실듯합니다. 내일은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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