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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와 정보/사업자

개인사업자 통장개설과 구비서류

by A++ 2021. 9.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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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파스또입니다. 요즘은 직장인이더라도 투잡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처음엔 용돈처럼 시작하다가 액수가 커지면 개인사업자로 등록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오늘은 개인사업자용 통장 개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개인사업자용 통장은 일반통장과 다르게 사업자용으로 따로 만들어야 하기에 여기에 필요한 서류정보를 다루어 보겠습니다.

| 개인사업자용 통장개설 대상

사업자 통장이 필요한 경우를 몇 가지만 알아보자면

1. 에스크로 안전거래 확인증 발급

2. 법인이 거래처인 경우

3. 종합소득세 신고시 복식부기 의무자는 반드시 사업용 계좌를 신고하여야 함

 

* 소득세 신고 시 기장의무 방식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1. 간편 장부 대상자 : 연간 매출액이 업종별로 7천5백만 원~3억 원 미만

2. 복기 부기 의무자 : 연간 매출액이 업종별로 7천5백만 원~3억 원 이상인 경우

 

정확한 간편 장부 대상자와 복식부기를 나누는 기준은 아래 표를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단 전문직 사업자는 소득금액에 상관없이 복식부기 의무자로 분류되니 사업용 계좌를 꼭 개설해야 합니다.

* 전문직 사업자 : 의사, 수의사, (한) 약사, 측량사, 도선사, 건축사, 심판 변론인, 변리사, 법무사, 공인노무사, 손해사정인, 감정평가사, 기술지도사, 세무사, 회계사, 경영지도사, 통관업

 

| 개인사업자 통장 장점과 은행

해당 통장을 개설하면 사업용 매입/매출내역을 일반 계좌와 분리해 세금계산이나 매입 증빙에 사용하니 더 편리합니다.

사업자용 개설 은행은 대표적으로 기업은행, 농협, 국민은행이 있습니다. 타 은행도 개설은 가능하지만 에스크로 결제가 불가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통신판매업 신고를 해 구매안전 서비스 이용 확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앞서 3개의 은행에 개설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스마트 스토어 운영은 네이버에서 에스크로 결제 지원을 하기 때문에 주거래은행에서 개설해도 무관합니다.

 

| 필요 서류

개인사업자 통장 개설을 위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사업자등록증 사본

2. 신분증/인장

3. OTP 발급비용

* 인터넷뱅킹 이용 시엔 사업자이기에 기업으로 로그인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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