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파스또입니다. 재화나 서비스를 구입하면 영수증에 부가세가 꼭 찍혀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은 개인 사업자분들이 숙지하셔야 할 부가세 환급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법인사업자 같은 경우엔 곧 예정신고기간인데요, 개인 사업자분들도 1월 중 부가세 확정신고를 하셔야 하니 준비를 해두시면 좋을듯합니다.

| 부가가치세 환급
부가가치세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때 소비자에게 징수하여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매출세액과 매입세액 차이를 정리하게 됩니다. 부가세를 납부해야 할 경우, 개인사업자가 부가세를 환급받을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납부할 때 : 매출세액 > 매입세액
환급받을 때 : 매출세액 < 매입세액
부가세는 세액공제법으로 계산합니다. 매출액에 부가세율을 곱하면 매출세액이 되며 매입액에 부가세율을 곱하면 매입세액이 됩니다. 현재 부가세율은 단일 비례세율로 10%이기에 계산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매출액 X10%) - (매입액 X10%) - 그 밖의 경감/공제세액 = 환급액 또는 납부액
| 부가세 신고기간
개인사업자는 일반 과세자와 간이 과세자로 나뉘어 있는데요, 본인의 어느 과세자인지 파악 후 기간에 맞추어 신고를 해주어야 합니다.
- 일반과세자 : 각 분기 말일 기준 익월 1일부터 25일까지
- 간이과세자 : 매년 1월 1일부터 1월 25일까지
과세기간 | 과세대상기간 | 신고납부기간 | 신고대상자 | |
제1기 1.1 ~ 6.30 |
예정신고 | 1.1 ~ 3.31 | 4.1 ~ 4.25 | 법인사업자 |
확정신고 | 1.1 ~ 6.30 | 7.1 ~ 7.25 | 법인/개인일반 사업자 | |
제2기 7.2 ~ 12.31 |
예정신고 | 7.1 ~ 9.30 | 10.1 ~ 10.25 | 법인사업자 |
확정신고 | 7.1 ~ 12.31 | 다음해 1.1 ~ 1.25 | 법인/개인일반 사업자 |
* 간이과세자는 부가세 환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조기 환급 제도
수출이나 시설투자로 부가세 환급받는 경우 자금사정을 고려해 조기 환급이 가능합니다.
오늘은 부가세 환급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물론 매출금액이 매입금액에 비해 월등히 뛰어나서 오히려 내는 쪽이 더 좋은 상황이긴 하지만 코로나로 인해 그렇게 되기가 쉽지 않은 요즘, 꼭 부가세 환급제도를 이용해 받을 수 있는 돈은 꼭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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