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파스또입니다. 오늘은 현금 영수증에 대해 다루어보겠습니다. 요즘은 체크카드 등이 잘 발달하게 어느 시점에서 현금을 잘 들고 다니지 않게 되었습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현금영수증이란 개념이 생소했는데요, 어느 순간부터 카운터에서 현금영수증 하느냐는 질문을 많이 듣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귀찮은 마음에 그냥 안 한다고 했지만 소득공제가 된다는 정보를 알고부터 발행해달라고 말하게 되었습니다.
| 현금영수증
현금영수증은 말그대로 현금 결제를 했을 때 발행하는 영수증입니다. 소비자가 현금을 내면서 카드나 폰번호 등을 제시하면 가게에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주고 결제내역이 국세청에 통보됩니다. 사실 번거롭게 현금영수증을 하는 이유는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이지요.
| 현금영수증과 신용카드 공제율 차이
2021년 기준, 신용카드는 15%, 현금영수증/체크카드는 30%가 공제됩니다.
| 공제금액 및 공제한도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선 총 금여액(세전 연봉)의 25% 이상 사용한 금액부터 공제됩니다. 바꿔 말하면 25% 미만 사용했다면 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이지요. 공제금액은 결제 수단 및 사용처별로 사용액의 합계액 중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의 15~80%(월별 기준)를 공제해줍니다.
그리고 무제한으로 공제해주지는 않습니다. 공제한도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연간 300만 원과 총 급여액의 20% 중 더 적은금액이 한도로 지정됩니다.
* 여기서 총급여 7,000만 원 초과자는 250만 원, 1.2억 원 초과자는 200만 원으로 한도가 지정됩니다.
* 2020년에는 코로나로 인해 한시적으로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가 30만 원씩 추가되었었는데 2021년에는 아쉽게도 기존 한도로 돌아갔습니다.
* 2020년보다 5% 이상 추가 사용했을 시 받을 수 있는 10% 공제에 대한 한도로 100만 원이 추가되었습니다.
총급여액 | 기본한도 | 대중교통 | 전통시장 | 문화비 | 2021 추가사용 |
최대한도 |
7000만원이하 | 300만 | +100만 | +100만 | +100만 | +100만 | 700만 |
7000만~ 1억2천만 |
250만 | +100만 | +100만 | X | +100만 | 550만 |
1억2천만원초과 | 200만 | +100만 | +100만 | X | +100만 | 500만 |
| 현금영수증 신청방법
현금영수증은 신청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의 링크로 홈택스 사이트로 들어가 줍니다.
https://www.hometax.go.kr/websquare/websquare.html?w2xPath=/ui/pp/index.xml
로그인을 해준 후 신청/제출 탭에 있는 현금영수증 전용카드 신청을 눌러줍니다.
카드 신청 페이지에서 소비자 또는 사업자 용도에 맞게 선택하시고 신청하면 끝입니다.
| 현금영수증 조회
상단의 조회/발급 탭에서 현금영수증 카테고리의 사용내역(소득공제) 조회를 클릭해줍니다.
조회 기간을 설정한 후 조회하기를 눌러주면 일시, 발행지점이 나오게 됩니다.
오늘은 현금영수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연말정산을 하다 보면 생각보다 공제 부분이 크다는 것을 느낍니다. 이 글을 참고하셔서 받을 수 있는 공제는 더 받을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내일은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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